공지사항
백석대학교 무인항공센터의 공지사항입니다.
초경량 비행장치의 항공촬영승인에서 임의승인으로 변경
- 2022-11-26
- 조회 1408
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촬영 허가 관련하여 필수승인에서 임의승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
항공촬영은 법이 아닌 국방부의 지침입니다
항공촬영 허가는 명백히 주요 국가/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,
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
*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부분
- 국가/군사 보안시설, 군사시설
-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
- 비행금지구역(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)
단, 촬영결과물에 대해 국가/군사보안시설 등이 포함되면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
(항공촬영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은 해당 촬영을 한 개인, 업체 및 기관에 있습니다)
만약, 국가/군사보안시설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
드론원스톱을 통해서 촬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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